2022 2023 실업급여 및 재취업수당 간편정리
실업급여 조건으로
1.고용보험 가입은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업무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자의 연령과 장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가입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일 것입니다. 대략 5개월 정도 구직수당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급여는 영리사업을 위한 실업급여로서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말하는데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은 재취업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대기기간 종료 시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급여일수를 산정하고, 대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권자가 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구직하여 그 이상을 이직하였을 때 남은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말합니다. 재취업일 전날 기준 급여일수의 1/2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일수에 무급휴직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이다.
지급요건
고용전일 기준 청구가능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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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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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일로부터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한 일수가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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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재취업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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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를 재고용하는 경우
최근 퇴사한 사업자와 관련하여 최종 퇴사 당시 사업자와 합병·분할되었거나 사업자를 인수한 사업자에게 재취업한 사업자의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전 재취업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의 일환으로 실업 신고를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사업 시작 전 2년 동안 재취업 또는 이전 재취업 수당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이전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의 임의고용보험료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필요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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