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두면 돈되는정보
2023년은 계묘년 이라고 합니다.
60간지 중 40번째 별자리에
계(酱)는 검은색, 묘(半)는 토끼를 뜻한다.
이것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2023년에 바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최저 시급은 2023년에 5% 인상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임금
법정최저임금제!!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2,015,800원이 됩니다.
공적연금 또한 매년 5% 인상됩니다
또한
내년 6월 28일 전국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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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한국나이, 만나이, 세는 나이
다양한 연령 계산 방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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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분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을 통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전연령을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제도는 38년만에 폐지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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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통기한 표시제로 먹을수 잇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나요?
찜찜해서라도 버렷을겁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먹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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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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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에서 세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섹션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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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00만원 이하 범위의 6%
1400만원 이하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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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는 4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원래 발표된 대로 금융투자소득세 계획했지만 2년 연기
증권 거래소 세율
0.03% 감소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이 입학금을 전면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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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정근거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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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모든 대학입학금 폐지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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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병장월급도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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